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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제도를 통해 청년 등 국민의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택청약통장 제도 추진배경
Q1.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추진 배경은?
- 최근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이나, 과거 대비 높은 집값, 금리 등으로 세대별 계층별 여건에 따른 주거불안도 있는 상황입니다.
- 특히,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으로, 주거로 인한 자산격차, 출산과 결혼 기피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 이에 청년층의 안정적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약 통장과 전용 대출을 연계한 새로운 주거 사다리를 마련합니다.
- 이를 통해 청년층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일회성이 아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합니다.
- 청년뿐만 아니라 무주택 서민, 고령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별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합니다.
Q2. 청년 주택드림 대출 수혜자는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지?
- 5년간 뉴홈 청년층 공급계획(34만호)과 최근 20-30대 청약당첨자 수 등을 감안하면 연간 1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대출 수혜자는 향후 민간분양 물량 등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전망입니다.
Q3. 최근 고분양가로 청약 통장 해지가 늘고 있는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 최초로 청약 통장과 전용 대출을 연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구입 부담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낮춰주는만큼, 청년층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2023~2027년) 청년층에 34만호 공급(인허가)할 예정으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025년부터는 뉴홈 본청약도 본격 진행되는 만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청년에게만 과도한 혜택?
Q4. 청년층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건 아닌지?
- 청년층의 주거불안은 자산격차 뿐만 아니라 출산과 결혼 기피로까지 이어지는 국가적 명운이 달린 문제입니다.
- 상대적으로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 제도와 대출 상품을 연계하여 내 집 마련 희망을 주는 취지입니다.
- 청년들이 건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쌓고, 주택구입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년 외 세대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며, 특례 대출 수준도 신혼 출산가구와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습니다.
Q5.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은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 아닌지?
-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지금 당장 집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 청약 통장 가입부터 시작해 초기자본을 모으고, 청약 당첨 시 부담을 낮춤으로써 장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빠르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동시에 청약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 1년 이상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장기 저리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이 이른바 ‘영끌’을 하여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 차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Q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은?
- 시중적금 대비 높은 우대금리(4.5%)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청약당첨 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약에 당첨된 이후 2%대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층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기본금리 평균 3.5%(은행연합회, 23.11월)
- 이자소득세율(15.4%) 감안한 세후금리는 시중 적금 대비 1.5%p 상회
기존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가능?
Q7.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이나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지?
- 현재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되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5천만 원),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환가입 시 가입기간, 납입회수, 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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