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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그 자체로도 치료와 관리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소아암 환자는 고통을 겪는 어린이는 물론이고, 곁에서 간호하며 지켜주는 부모님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단체의 지원 프로그램은 큰 도움이 되며,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삶의 질과 생존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건복지부_2024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소아암 환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아래 내용들 잘 확인하시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지역 보건소나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지원 담당자(☎031-920-2029)에게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국_지역보건의료기관_현황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는 대상자 신규등록이 가능하며, 기존의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2024년에 18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당연 선정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당연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아래 표와 같이 소아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단위 :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674,2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1,293,943 |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1,075,950원씩 증가.
재산기준(단위 :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361,127,914 | 402,974,388 | 432,673,597 | 461,889,568 | 489,683,022 | 516,233,669 | 567,837,986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25,802,158원씩 증가.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지원 암종 및 지원범위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상급병실료는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지원하며,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30일 범위 내 지원하고, 전액 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기타
희귀 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 기간 및 금액
지원은 최대 18세 해당 연도까지 다음의 금액으로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수시로 받고 있으며, 매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존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 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인 걱정에서 벗어나 비용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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