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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
    난임시술

     

    2018년 산부인과학회지에 따르면 한국의 불임 유병률은 약 12.5%로 부부 8쌍 중 1쌍으로 집계되었으며, 최근 2년간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를 받은 국민은 2022년에 140,081명, 2023년(1~10월) 114,801명으로, 연말 기준 약 2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참고하더라도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내 난임 치료 환자 수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집계된 난임부부의 숫자만 해도 65만 6465명에 달하며, 진료비로만 1조 378억 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를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160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를 위해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시술종류
    (여성나이)
    1회 당 최대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최대 20만 원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하여 별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7개 시도(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제주)에서, 그리고 4월에는 강원도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지원 확대

     

    또한,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었는데, 기존 체외수정 시술 시 16회였던 지원 횟수를 20회로 확대하고, 시술별로도 최대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져 난임부부의 선택지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난임 예방을 위한 정책 확대

     

    '난소기능검사'라 불리는 AMH 검사(혈액검사의 종류)와 초음파 검사(여성, 10만 원), 정액검사(남성, 5만 원) 등의 가임력 검진비를 부부 8만 2천 쌍에게 지원합니다. 2024년에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 몇 년 후 막상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는 난임인 경우가 많아 결혼한 부부라면 한 번쯤 검사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동난자 이용 난임시술 지원

     

    냉동난자를 이용하여 난임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4월부터는 회당 1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난임시술비 지원은 온라인으로 정부24 혹은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상담은 구, 군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 정책을 통한 향후 시술 간 칸막이 폐지와 시술 횟수 확대로 산모와 의료진의 선택권 보장과 함께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난임 시술비 지원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는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유지하다가,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난임지원 시술비 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120 다산콜 센터를 통해 각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로그인 후 각 자치구 보건소를 찾으면 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난임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행에 대한 공고문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문의 할 수 있는 민원안내와 시민 상담부서 연락처이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안내.hwpx
    0.07MB

     

    서울시 난임지원 확대 시행 자치구별 시민 상담 부서 및 연락처.xlsx
    0.01MB

     

     

    부산시 난임 시술비 지원

     

    부산시에서는 인공수정의 경우 최대 5회까지 지원하며, 44세 이하는 1회당 30만 원까지 보장되고, 45세 이상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부산시는 44세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지원금 기준 철폐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별도로 협의 중으로, 앞으로 난임부부는 나이와 상관없이 최대한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4월부터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작했으며, 해당 시술에 대해서는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 가임력 검진비 역시 부산시가 최대 15만 원까지 부담하기로 했고, 전국 최초로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 질환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라면, 연 200만 원까지 보조생식술과 난임 예방 의료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각 지자체 누리집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출산을 지원하며,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꼼꼼히 챙겨서 모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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