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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요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를 가산하며,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는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우대이율 기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소득세율 15.4%를 적용하며,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됩니다. 또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이어햐하며,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자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자격은 무주택자로서 나이 19세 ~ 34세이어야하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이어야합니다.
특히, 현역장병의 경우는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하고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나이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는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이하이어야하며, 대출조건은 금리 최저 2.2%. 만기 최대 40년으로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취급은행
취급은행으로는 국내 9개 은행에서 가입을 받고 있으므로, 원하는 은행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와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납입방식은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를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입니다.
기존 청약통장보다 많은 혜택 조건이 추가되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