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6개월)으로 100만 원 오르고, 육아휴직은 필요할 때 단기 2주 단위로 끊어 쓸 수 있고, 아내 출산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는 한 달로 늘어납니다. 주거 지원도 대폭 늘려 결혼과 출산이 내 집 마련의 기반이 되도록 하였으며,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두터워집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가능●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하여 육아급여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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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6. 06:45